Quantcast

'김학의 항소심' 벼르고 나온 검찰…"1심은 면죄부 판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장혜숙 기자)
뉴시스 제공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검찰은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면죄부를 줬다"며 1심 판결을 비판했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1심은 알 수 없는 경위로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한 건설업자 윤중천씨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검찰에서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성접대 여성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수수 시기와 품목을 구분해 무죄·면소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가 최모와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뇌물수수 혐의 모두 기존 법원 판단과 달리 고위직 검사의 직무관련성을 매우 좁게 해석해 무죄 판결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1심 판단은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배가 있고, 포괄일죄와 직무관련성 관련 기존 법원 판단에도 명백히 배치된다"며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된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대해 확정적 면죄부를 주는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비록 유 전 부시장 1심 판결이 '사적 친분'을 이유로 청탁금지법 등을 무죄로 봤지만, 뇌물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한 만큼 이와 관련한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수년간 언론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소문과 영상으로 무책임한 보도가 난무했고, 사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해 김 전 차관을 극도로 나쁘게 각인시켰다"며 "법관이 자칫 선입견을 가지기 쉬운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은 언론 보도로 형성된 여론에 밀려 김 전 차관을 가혹하게 처벌해 검찰에 대한 국민 비난을 모면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이에 어떻게든 김 전 차관과 주변 신상을 털어 기계적·작위적인 무리한 공소 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일부 사실관계 판단에서 김 전 차관 주장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아 아쉬움이 적지 않다"며 "범죄사실 증명 책임은 검사에 있고,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뉴시스 제공
한편 검찰은 1심에서 신문했던 윤씨와 최씨,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한 윤씨의 경우 당시 담당 수사 검사가 국외훈련에서 복귀한 만큼 신문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은 1심에서 충분히 심리한 증인을 다시 항소심에 부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윤씨에 대한 증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항소심 증인신문은 ▲1심에서 신문했으나 새로운 증거 발견 등으로 다시 신문이 부득이한 경우 ▲그밖에 항소의 당부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다만 최씨에 대한 신청은 청탁 관련 현안과 상품권 부분에 한정해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에 대한 신문은 본인의 출석 의사를 확인한 후 결정하겠다며 채택 여부를 보류했다.

김 전 차관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8월19일 오후 2시5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최씨를 증인으로 부른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에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8년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은 다른 사업가인 최씨로부터 8년간 신용카드를 받고,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4000만원 가량을 제공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6년 만인 지난해 11월 첫 사법 판단이 내려졌지만, 1심은 김 전 차관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등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수사단은 지난 1월 여성 A씨가 김 전 차관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