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59)씨의 별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김 전 차관이 다른 여성에게 받은 성접대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최모씨를 윤씨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치상)로 고소당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차관과 최씨가 서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무혐의로 종결됐다.
검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허위임을 입증할 반대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08년 3월 강원 원주시에 있는 윤씨의 별장 내 옷방에서 두 사람에게 합동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2013년 첫 수사 당시 최씨 성폭행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가 지난해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 전 차관은 최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모두 마무리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과 여성단체들이 작년 12월 김 전 차관 등을 다시 고소한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맡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6월 1억7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1억원 넘는 수뢰 혐의가 추가됐으나 작년 11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1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구속기소)씨의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별장 성접대' 의혹 수사를 총괄했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서민민생대책위는 여환섭 지검장(전 김학의전차관사건 검찰수사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언론 보도를 보면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은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다는 건설업자 윤씨의 진술을 확보해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기초적인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김학의 사건을 마무리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접대) 의혹이 사실이라면 도덕적·윤리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검찰이 내부 감찰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환섭 지검장은 최근 대구고검 국정감사에서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한 수사를 하면서 당시 수사 기록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을 본 적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건설업자 윤씨 본인도 변호인을 통해 '윤 총장이 별장에 온 적이 없고 윤 총장을 만난 적도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는 "피고발인 등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민감한 시점에 국론 분열을 조장하도록 언론사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불순한 제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