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한 여성이 나체 소동을 벌인 사건과 관련해 '변희수 하사'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월 당시 육군 소속 변희수 부사관(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군 복무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변 전 하사는 성기 적출 수술을 끝낸 후 관할 법원에 여성으로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였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군 측이 변 전 하사의 성전환수술에 필요한 호르몬치료 등 성별 정정 과정을 허용해왔다며, 복무를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육군 측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변 전 하사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수술은 치료를 위한 수술일 뿐 신체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후 변 전 하사는 육군의 전역 조치 결정에 반발하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지난 8월 변 전 하사는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시선을 모았다.
한편 13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지하철 합정역 2호선 승강장에서 20대 여성 A씨가 "변희수 하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외치며 옷을 벗어던져 소동을 일으켰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변희수 전 하사나 성 소수자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당시 육군 소속 변희수 부사관(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군 복무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변 전 하사는 성기 적출 수술을 끝낸 후 관할 법원에 여성으로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였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군 측이 변 전 하사의 성전환수술에 필요한 호르몬치료 등 성별 정정 과정을 허용해왔다며, 복무를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변 전 하사는 육군의 전역 조치 결정에 반발하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지난 8월 변 전 하사는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시선을 모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3 16:0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변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