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성전환 수술을 마친 변희수(22) 전직 육군 하사가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숙고 해달라며 육군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다수의 매체는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변 전 하사가 육군의 전역 조치 결정에 반발하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변 전 하사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육군이 자신을 부당하게 전역 시켰다며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동안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육군 측에서는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변 전 하사는 법적 '여성'으로 인사소청 절차에 참여할 예정이다. 변 전 하사는 이달 초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법적 성별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됐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교 및 준사관의 경우 국방부의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가, 부사관의 경우에는 각군 본부의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심사를 한다. 소청심사위는 대령을 위원장으로 5~9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 중에는 외부 인사인 민간법원 판사 1명도 포함된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염색체가 다른데...?", "띠용때용", "여군들은 무슨 죄야?", "진짜 왜 저러지", "일개 하사 하나가 군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변희수 하사님 힘내세요", "변희수 하사 이제 그만 보고 싶다", "변희수 씨가 앞장 서서 남자도 여자도 아닌 분들만 가는 군대 만드시길. 왜냐면 남자도 여자도 모두 당신과 함께 샤워하기 싫어해요. 이해하시죠?" 등의 반응을 전했다.
특히 한 네티즌은 "변희수 씨는 그냥 여자가 아닙니다. 다만 자아가 여성이고, 그래서 신체 구조를 여성으로 바꾸었으니 법적으로 여성으로 살아가도록 기반을 마련해 준 거죠. 대신 군대는 다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고 명령으로 일이 진행되고 24시간 의식주를 함께하죠. 국민 목숨과 나라의 존망을 지키는 특수집단입니다. 기존 여군의 정체성 혼란은 무시해도 되나요?"라며 "기존의 여군도 성정체성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강요해야 하나요? 그럼 성소수자에게 평범하게 생각하고 남들처럼 살라는 억압과 다를 바 없지요. 특수성을 이해해 줬으니 양보도 좀 해주세요"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소청은 전역 등 불리한 처분이 부당할 때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사상 처분을 취소할 수 있기에 전역도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