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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고의…"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의사 출신 변호사가 보는 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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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 사건이 네티즌들의 큰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처벌 수위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일 로이어프렌즈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은?(feat. 의사출신 변호사피셜)'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영상에서 박성민 변호사는 "유족들은 경찰로부터 업무방해죄만 적용된다고 들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이경민 변호사는 "응급환자 이송업무를 방해하였으니 인정 가능하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되는데 문제는 업무방해죄가 제일 경하다"고 설명했다.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이어 이 변호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적용 가능하다.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을 방해하면 처벌할 수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있어야 적용 가능하다. 그렇다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은 적용되지 않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이 변호사는 "법조문만 보자면 응급의료종사자 유무가 중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업무방해죄보다 조금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택시기사를 상대로 살인죄 적용에 대해 "택시기사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블랙박스 영상에 녹음된 택시기사의 언행이 중요한 판단 근거"라며 "택시기사의 언행을 고려하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 가능하다. 살인죄 적용 여부에 있어 인과관계도 중요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의사출신인 박 변호사는 이 문제에 대해 "구급차를 막은 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환자가 15분 가량 먼저 응급실에 도착하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에서 환자의 사망 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망진단서에 원인 불명의 출혈이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이 하혈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다출혈이 (사망) 원인일 것 같다. 사망을 막기 위해서는 조기에 출혈 부위를 찾아 지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상황에서 15분 먼저 도착했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 단정을 지을 순 없다. 하지만 응급실에 조금이라도 먼저 도착하면 더 좋은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할 수 있다"며 "살인죄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6일 서울경찰청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해당 택시기사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외에 형사법 위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며 "수사를 위해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에 강력팀 1개팀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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