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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이선빈, 웰메이드에 '정산금 수익배분 청구' 소송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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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배우 이선빈을 상대로 정산금 수익배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웰메이드스타이엔티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평산 박천혁 변호사는 "지난 12일 이선빈이 독자 활동을 하며 벌어들인 수입 중 계약 비율에 맞춰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1일 박 변호사는 스포츠조선을 통해 "이선빈은 2년간 회사와 신뢰를 깨고 독자적으로 활동을 이어가며 계약을 위반했다. 이에 더는 묵과할 수 없어 2주 전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선빈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선빈은 우리가 보낸 내용증명을 이미 수령한 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선빈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이선빈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이어 "이선빈의 계약위반을 알리는 데 회사로도 고민이 많았다. 이선빈은 2년간 독자적으로 활동을 이어갔고 회사에서 이선빈에게 연락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게다가 연락이 안 됐던 2년간 이선빈은 회사 대표를 상대로 횡령 혐의로 고소를 했다. 이후 회사는 이선빈의 의사를 알게 됐고 더이상 대화로 풀 수 없다는 걸 인식했고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 제재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이미 작품을 계약한 것에 법적 효력을 낼 수 없지만 앞으로 정식적인 법정 공방에 돌입한다면 미지급된 이선빈의 출연료에 가압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앞으로 받을 출연료 역시 지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다. 회사는 이선빈이 전속계약대로 이행하길 바랄 뿐이지만 계속해서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간다면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선빈 측 법률 대리인은 "이선빈은 회사의 투명하지 않은 비용처리에 대하여 2018년 8월 31일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객관적인 정산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회사는 배우 이선빈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며 "이선빈의 매니저가 회사의 불투명한 정산 및 회계처리, 사전 설명 없는 섭외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청하자 회사는 일방적으로 해당 매니저의 직급을 강등하고 급여를 강등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면서 이선빈의 연예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선빈은 전속계약 제7조에 따라 2018월 8월 31일 회사에 시정요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14일의 유예기간 내에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았다. 이에 이선빈은 전속계약 규정에 따라 2018년 9월 21일 회사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했다. 이에 대하여 회사는 이선빈의 해지 통고일로부터 무려 1년 8개월여가 경과된 지금까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고 이선빈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해 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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