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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계모, 여행용 가방에 의붓아들 가두고 외출…누리꾼 "똑같이 해줘라"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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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여행용 가방을 바꿔가면서까지 7시간 동안 의붓아들을 가둬 심정지에 이르게 한 이른바 천안 계모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이민영 영장전담 판사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A(9)군의 의붓어머니 B(43)씨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일 천안 서북구 주거지에서 A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두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7시 25분께 B씨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였던 A군을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A군은 그러나 사흘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을 옮겨 가며 갇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른쪽 노란 옷이 계모 B씨 / 연합뉴스
오른쪽 노란 옷이 계모 B씨 / 연합뉴스
B씨는 애초 A군을 가로 50㎝·세로 70㎝ 정도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가 다시 가로 44㎝·세로 60㎝ 크기 가방에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심정지 상태로 (119에 의해) 발견된 건 두 번째 가방"이라며 "A군이 첫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다른 가방에) 들어가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B씨는 가방 속 A군을 두고 3시간가량 외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범행 일부를 시인하며 "게임기를 고장낸 것에 대해 거짓말해 훈육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A군의 친부는 일 때문에 집에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A군은 지난달에도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때에도 학대 정황이 있어 B씨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군 신체에서는 멍 자국과 상처도 발견됐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이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크게 분노했다. 누리꾼들은 "에휴 7시간동안 얼마나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을까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네요~ 인간이아닌 저 악마 XX XX같은 X 앞으로 평생 눈에서 피눈물 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를!(peh6****)" "똑같이 같은 사이즈 가방에 쑤셔넣어 7시간이상 가둬둔후 징역살게 해줬음 좋겠다(hwh0****)" "XXX랑 결혼한 친부도.... 애가 저지경이 되는데 모르는 것도 골 때리고...저 XXX 저 팔뚝으로 애를 후려잡고 안 들어가려는 애를 억지로 가방에 우겨넣고 잠궈버렸을 사이코적인 행동 상상하니 사형선고 부활밖엔 답이 없네. 현정권과 사법부여. 인권인권하지말고 저런 건 빨리빨리 소각하고 세금 아끼는 시스템을 만들길 바랍니다. 자기 친 자녀가 2명있다던데 자기 엄마가 어느 레벨인지 정확히 파악하며 살길(aloh****)"이라며 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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