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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이었을 듯”…굿즈판매금액 ‘먹튀’한 홈마,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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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팬들을 상대로 굿즈를 판매하겠다며 돈을 입금받고 그대로 달아난 홈마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된 A씨에게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가을, 아이돌 슬로건을 제작하기 위한 명목으로 팬들에게 돈을 입금받았으나 제품을 보내지 않고 그대로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홈마(홈페이지 마스터의 약자)와 대리사진촬영 계정 여러개를 운영하며 이같은 사기행각을 벌였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피해를 입은 팬들 10여명이 모여 A씨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이에 누리꾼은 “피해금액이 얼마길래?” “상습범이었나봐 초범이 저럴리 없지” “되게 많이 나왔다 징역 얼마를 해쳐먹은거야 합의도 안했나보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아이돌 팬들을 상대로한 사기 등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계좌를 도용하거나, 대리 티켓팅·대리 찍사 등을 의뢰받고 잠적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타인에게 계좌를 빌려주고, 사기사건이 발생 후 공범으로 오인받아 조사받는 사례도 적지않다. 다만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 역시, 대포 통장과 같은 범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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