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정보보안기사 및 산업기사 필기시험이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25일 정보보안 국가기술자격검정센터 측은 "제15회 정보보안기사 및 산업기사 필기시험이 5월 30일 진행된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정보보안 국가기술자격검정센터 측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자가격리대상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응시예정자 중 질병관리본부에 의심환자 여부 조회 예정이며, 의심환자에 해당될시 응시 불가(개별 통보 예정)하다.
또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 혹은 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위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응시 취소시 응시료 100%를 환불해 준다.
시험 당일 신분확인 시간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 미착용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 당일 각 시험장 정문에서는 체온 측정, 손소독, 스티커 부착, 일회용 장갑 착용 등을 실시 할 예정이다. 체온 측정 시 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나는 수험생은 응시 취소를 권고한다.
시험시간은 정보보안기사 : 09:30 ~ 12:00(2시간 30분), 09시까지 입실, 정보보안산업기사 : 13:30 ~ 15:30(2시간), 13시까지 입실 이다. 시험시작 30분전 입실 원칙이며, 타종 시작 이후 절대 입실(교실기준) 불가하다.
응시 유의사항으로는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필수 지참해야 하며, 이외 시험에 불필요한 물품 일체 휴대불가 하다.
자세한 내용은 정보보안 국가기술자격검정센터 홈페이지 정보보안기사 및 산업기사 유의사항 공지를 참고하면 된다.
25일 정보보안 국가기술자격검정센터 측은 "제15회 정보보안기사 및 산업기사 필기시험이 5월 30일 진행된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정보보안 국가기술자격검정센터 측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자가격리대상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응시예정자 중 질병관리본부에 의심환자 여부 조회 예정이며, 의심환자에 해당될시 응시 불가(개별 통보 예정)하다.
또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 혹은 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 당일 신분확인 시간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 미착용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 당일 각 시험장 정문에서는 체온 측정, 손소독, 스티커 부착, 일회용 장갑 착용 등을 실시 할 예정이다. 체온 측정 시 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나는 수험생은 응시 취소를 권고한다.
시험시간은 정보보안기사 : 09:30 ~ 12:00(2시간 30분), 09시까지 입실, 정보보안산업기사 : 13:30 ~ 15:30(2시간), 13시까지 입실 이다. 시험시작 30분전 입실 원칙이며, 타종 시작 이후 절대 입실(교실기준) 불가하다.
응시 유의사항으로는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필수 지참해야 하며, 이외 시험에 불필요한 물품 일체 휴대불가 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5 20:4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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