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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N번방’ 사회복무요원 강 씨, 신상공개 될까?…청와대 측 “법원 선고 시 공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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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N번방’을 모방한 박사방 조주빈과 함께 여자아이 살해를 모의한 사회복무요원 강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 답변이 공개됐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박사방 회원 중 여아 살해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원에 대한 청와대 측 답변이 게재됐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앞서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와 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되는 경우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그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현재 강 씨의 경우 이미 수사가 종료되고 공소가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조주빈처럼 수사기관에 의한 신상 공개는 어렵지만,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신상공개 명령이 선고되는 경우 “강 씨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등이 공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신상공개 명령은 판결의 영역이라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교사의 사생활 정보가 공개돼 있어 고교 제자였던 강 씨가 졸업 이후에도 학교와 집을 찾아와 협박을 이어갔다’는 청원글 작성자의 지적에 강 센터장은 “이 사건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교사의 공개 정보를 모두 삭제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교원은 별도 발령을 내기로 했다”며 “개인정보와 알권리 사이 충돌하는 법령과 매뉴얼을 정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법무부는 성 착취 영상물 범행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구성해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 사건처리기준 강화, 피해자 보호 방안 강구 등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한편, 해당 청원은 지난달 28일 종료됐으며 519,948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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