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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제적탄원서 실제 효과 있을까?…갑수목장, 폭로 후 현재 사건 진행 상황은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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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유튜버 갑수목장 운영자 논란과 관련한 상황이 전해졌다.

18일 유튜브 채널 ‘화난사람들’을 통해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의 신수경 변호사가 유튜버 갑수목장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신수경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갑수목장’ 수의대생 제적탄원서 1,600장을 해당 대학교에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논란의 유튜버 갑수목장 운영진 중 한 명인 박모씨는 현재 충남대학교 수의대생으로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 이후 학교 커뮤니티와 폭로자, 동기 등에 의해 신상 및 학교생활이 폭로되기도 했다. 한 유튜버는 영상에서 순간 포착된 갑수목장의 얼굴을 캡처해 공개하는 등 지속적인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유튜브 채널 '화난 사람들' 영상 캡처
유튜브 채널 '화난 사람들' 영상 캡처
한편 탄원서 의미와 효과에 대해 신 변호사는 “대학교 학칙에 따르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자’라는 조항이 있다. 이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사회적 통념상 국민 감수성이 반영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교 재학 중인 학생에게 분노를 표하고 제적을 원할 정도면 학교에서 보면 이것이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는 문제를 인식시킬 수 있어, 그런 차원에서 (학교측이) 조사를 면밀하히하고,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 덧붙였다.

후원금 사기, 동물학대 논란으로 갑수목장 운영진 측이 공분을 사고 있으나, 해당 사건은 현행법상 수의사 결격 사유로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제적’ 처분이 나게 되면 수의사가 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변호사 측의 설명.

또한 현재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 “후원금 부분에서 사기 피해를 받은 분들이 있어, 그분들에 의한 형사고소 및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고발을 한꺼번에 진행할 예정”이라 말했다.

이 소식에 누리꾼은 “PNR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법적으로 저 갑수새X를 벌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망연자실했는데 이런 노력, 정성이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jeongu****)” “길고양이 집어던져 죽인 꼬미사건이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 ..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화제성이 있어야 벌을 받게 되고 그 외에는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기 일수니 우리나라 수준은 말 다했죠 (잃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에 맞춰 발빠르게 대응해주시고, 진행상황도 바로 공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학교 측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우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충남대 측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논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위원회를 통해 갑수목장의 처분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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