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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머리채 잡고 때려" '장지연♥' 김건모, 폭행 피해 주장 여성 명예훼손 고소 '취하'…'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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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김건모가 자신에게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의 고소를 취하했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건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A씨에 대해 지난달 말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현재 취하 이유는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뒤에서 합의본거지 뭐(k**)", "서로 더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합의 봤구나(t**)", "폭행만 합의됐나보네(d**)",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이라 고소를 취하한 건가(s**)",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돈을 주고 고소를 취하한다는게 순서상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건가(h**)", "김건모가 여자를 고소한거고 그걸 취하한거(s**)", "역시 돈 앞에 안넘어갈 인간이 몇이나 있으랴(g**)", "술집에서 자기 파트너와 말다툼한 동료여성을 눕혀놓고 안면을 심하게 가격해서 폭행 안구부분의 뼈가 골절. 상대여성은 신고도 못하고 협박당하고 직장 잃고(j**)"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는 김건모의 성폭행 및 폭행 논란을 단독 보도했다. 

당시 B씨는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도중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9년 12월 9일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미운우리새끼(미우새)' 캡처
이어 A씨는 유흥주점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또다시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빈 룸에서 김건모 파트너랑 언쟁을 벌였다. 그때 김건모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시끄럽다’며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때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안와상 골절, 두통 등의 피해기록이 담긴 의무기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날 경찰에 가면 안되는 상황이 됐다. 업주와 김건모가 신고를 못하게 했다. 무서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MBC 출신 김세의 전 기자는 "MBC에 알아보니 기록이 있었다. 촬영 영상도 있지만 구매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1월 8일 김건모의 소속사 건음기획 측은 "명예훼손 혐의로 상대 여성 A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사건과 관련된 증거도 검찰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장지연과 결혼 발표를 했던 김건모는 고정 출연하던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미우새)'을 하차하고 결혼, 파혼 등의 이슈에 몸살을 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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