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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고등학교 때도 성폭행” 의대 본과 24세 남성, ‘성폭행·음주운전’ 논란→과거 폭로 이어져…“얼마 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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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재판부의 봐주기 의혹이 일었던 의대생 남성이 10대 시절에도 여자친구를 성폭행했단는 폭로가 이어졌다.

앞서 의대 본과에 재학 중인 24세 남성 A씨가 여자친구를 성폭행,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내고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공분을 산 사건이 알려졌다.

이후 한 여성이 고등학교 시절 A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에 따르면 같은 전주의 모 고등학교를 다니던  A씨와 2012년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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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공부를 위해 A씨의 집에 방문한 피해자는 소원내기 가위바위보를 하고 성관계를 요구받았다. 거부하자 “내가 이겼으니 해야한다”며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이후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학교에 성관계 사실을 소문내겠다고 협박하거나 심기를 거스르면 집 옥상 계단에서 우산,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해자는 A씨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가족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조용히 전학을 가려했다. 그러나 분노한 피해자의 아버지가 의사였던 A씨의 아버지를 찾아가 따지자 “얼마를 원하냐”며 모욕했다고 폭로했다.

앞서 A씨는 전주지방법원에서 강간,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여자친구를 성추행하고 신고하겠다는 말에 여자친구에게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2019년 5월 자신의 BMW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8%였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공분을 샀다. 현재 A씨가 재학 중인 대학 측은 2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누리꾼은 과거부터 이어진 논란과 행적, 범죄 이력을 이유로 들어  A씨가 국가고시를 응모하지 못하게 하거나 면허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청원을 펼치고 있다. 지난 22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오늘(29일) 37,520여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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