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빚투 운동'의 시발점이 됐던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에게 항소심서도 실형이 내려졌다.
연합뉴스 등 다수의 매체는 24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부인 김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형의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김씨의 경우는 피해 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상당한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하고 일부를 위해서는 공탁금을 걸었지만 2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원금만 배상했다"며 "범행 당시의 화폐가치와 그간 피해자들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인 신씨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제천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을 비롯해 지인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서는 피해자를 10명으로, 피해 금액을 3억 9,000만원으로 적시했다. 신씨 부부는 피해자 중 6명에게 뒤늦게 2억 1,000만원을 갚고 합의했으나, 너무나 늦은 대처로 더욱 비판받았다.
처음 의혹이 제기될 때까지만 해도 마이크로닷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맞대응에 나선데다 사기 사건 당시의 기사까지 발굴되면서 마닷은 아들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한 발 물러났다.
이후 마이크로닷과 그의 형인 산체스의 방송활동은 중단됐고, 근황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연예계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빚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여러 유명인들이 이에 휘말리기도 했다.
연합뉴스 등 다수의 매체는 24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부인 김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형의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김씨의 경우는 피해 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상당한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마이크로닷의 부모인 신씨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제천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을 비롯해 지인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서는 피해자를 10명으로, 피해 금액을 3억 9,000만원으로 적시했다. 신씨 부부는 피해자 중 6명에게 뒤늦게 2억 1,000만원을 갚고 합의했으나, 너무나 늦은 대처로 더욱 비판받았다.
처음 의혹이 제기될 때까지만 해도 마이크로닷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맞대응에 나선데다 사기 사건 당시의 기사까지 발굴되면서 마닷은 아들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한 발 물러났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24 12:3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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