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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찰, 과거 '와치맨' 구속영장 반려…이후 N번방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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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을 설계한 와치맨 전모(38)씨를 수년 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와치맨 전씨는 타인의 집에 설치된 IP 카메라를 해킹해 사생활을 불법 녹화하고 자신의 블로그 '에이브이스눕(AVSNOOP)' 등 불법 성인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2017년 5월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운영진과 함께 그를 붙잡아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모씨는 당시 300차례 넘게 IP 카메라 해킹을 시도하고 80차례 가까이 타인으이 사생활을 도촬한 혐의를 받았다. 
텔레그램 이미지
텔레그램 이미지

 

하지만 검찰은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고, 수원지검 관계자는 그 이유에 대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증거 관계가 이미 확보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구속 위기를 피한 전씨는  이후 불법 성인사이트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활동을 이어갔다. 매체에 따르면 '음란물 유포로 경찰 조사 시 진술하는 방법'이나 '압수수색 받을 시 주의할 점' 등 글을 올리기도 했다.

2018년 6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풀려나자 그는 더욱 적극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했다. 이 블로그를 키워 텔레그램 N번방과 연결시켰으며, N번방 운영자와 이용자들이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핵심 사이트'로 성장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온세상 김재련 대표 변호사는 노컷뉴스에 "온라인 성착취범행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형사처벌임에도 불구하고 형벌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게 된다"며 "행위 경중에 따라 단기로라도 실형을 선고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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