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아동·미성년자 및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성착취물 영상을 만들고 퍼뜨렸던 일당이 지하철역 사무살함을 이용해 대화방 입장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SBS뉴스에 따르면 조주빈 일당은 아파트 소화전에서 범죄 수익을 주고 받았다. 이들은 서울의 지하철역 사물함도 범죄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박사방 유료회원은 입장료를 엔화로 바꿔 사물함 안에 넣어뒀다. 서로 마주치지 않고 입장료를 주고 받는 방식이다. 경찰은 사물함에 돈을 넣은 사람이 입장료를 넣어 달라고 요청한 가상화폐 지갑이자 계좌를 특정해 추적에 나섰다.
상당수는 외국 장외거래소에서 만든 계좌들로, 거래 내역 80여 건에서 당시 시세로 50억 원 상당의 자금 흐름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원들이 입장료를 낸 가상화폐는 박사방 자금책인 부따(닉네임)로 불리는 강모씨가 현금으로 환전했다.
블록체인 보안업체 대표는 SBS뉴스에 "가상화폐 자금을 국내 거래소에서 환전하는 방법이 일반인이라면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며 "환전해주는 제3의 인물이 있다면 불법 자금이라는 묵시적 동의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10일 SBS뉴스에 따르면 조주빈 일당은 아파트 소화전에서 범죄 수익을 주고 받았다. 이들은 서울의 지하철역 사물함도 범죄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박사방 유료회원은 입장료를 엔화로 바꿔 사물함 안에 넣어뒀다. 서로 마주치지 않고 입장료를 주고 받는 방식이다. 경찰은 사물함에 돈을 넣은 사람이 입장료를 넣어 달라고 요청한 가상화폐 지갑이자 계좌를 특정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이 계좌를 포함해 현재까지 비트코인 17개, 모네로 11개, 이더리움 4개 등 조 씨 일당이 사용한 가상화폐 계좌 32개를 확보했다.
상당수는 외국 장외거래소에서 만든 계좌들로, 거래 내역 80여 건에서 당시 시세로 50억 원 상당의 자금 흐름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원들이 입장료를 낸 가상화폐는 박사방 자금책인 부따(닉네임)로 불리는 강모씨가 현금으로 환전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10 21:2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