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아동·청소년 등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켈리 신모(32)씨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20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김대성)는 지난 17일 신씨로부터 항소취하서를 제출받아 재판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보강수사를 토대로 신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신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가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1심 재판 이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신씨만 항소했기 때문에 신씨 측 항소 취하로 재판이 종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음란물 판매로 얻은 이익금 2397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떨어졌다. 이에 신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이 1심 형량에 대해 당시 항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커졌고, 검찰은 "기소 당시 n번방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고 음란물 유포 외에 제작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점조직 형태의 음란물 유포자를 추적하는 단서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고작 1년;(아따**)", "미친 거 아냐? 피해자들은 돈 모아서 청부업자라도 써야 하냐 1년 뒤 이 쓰레기가 보복하고, 재범할 가능성은 아예 생각조차 안하는 건가(fdg***)", "정의는 어디에(화*)", "1년 참 인생 쉽다(adf***)", "충격이네요 피해자의 평생을 가지고 장난 친 가해자들은 1년후 더 탄탄하게 일하겠지요(이현**)", "검찰과 사법의 철저한 개혁이 절실하다(사이**)", "1년 진짜 웃음만 나오네 이정도면 검찰도 가해자다(현*)", "성범죄 저지르기 딱 좋은 나라네(박**)" 등의 반응을 전했다.
20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김대성)는 지난 17일 신씨로부터 항소취하서를 제출받아 재판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보강수사를 토대로 신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신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가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1심 재판 이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신씨만 항소했기 때문에 신씨 측 항소 취하로 재판이 종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텔레그램 N번방의 창시자로 알려진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계승받아 운영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약 9만 1800개를 저장해 이 중 2590여개를 텔레그램엥서 판매해 2천5백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음란물 판매로 얻은 이익금 2397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떨어졌다. 이에 신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이 1심 형량에 대해 당시 항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커졌고, 검찰은 "기소 당시 n번방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고 음란물 유포 외에 제작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점조직 형태의 음란물 유포자를 추적하는 단서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20 13:1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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