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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탐사대' 유사 N번방 사건, 가해자 처벌 요구하는 '국민청원'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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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실화탐사대' 유사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실화탐사대 13세 소녀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이 게재됐다.

이날 청원에서 청원자는 "4월 8일 실화탐사대에서 방영한 초등 6학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고2 학생의 성범죄 사건! 성추행! 강간! 유인! 협박! 동영상 유포! 금전 갈취! 상식은 7년의 구형을 말하는데 고작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 소년원으로 (처분 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홈페이지
이어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법원에서 상식이 없는 판결을 내린다면 어디에서 상식을 찾아야 할까"라며 "이런 판결로 그 고등학생은 당연히 상식없이 살 것이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가해자에게 상식없이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라 주장했다.

청원자는 "법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 가해자는 이후에 어찌 상식을 가지고 살 수 있겠냐"며 "아무쪼록 상식이 통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 주셔서 이런 범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모두가 알아서 요즘 N번방 사태와 같이 사회의 만연한 성범죄가 줄어 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고등학생에게 협박을 당한 13세 소녀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가해자는 영상 통화를 통해 음란행위를 시켰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유린하거나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자신을 놔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오면 놓아주겠다는 요구도 늘어놨다. 

가해자가 붙잡히고 피해자 가족들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면서 7년 이상의 형이 구형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갑작스레 '소년 보호 재판'으로 이관됐고, 가해자는 전과 기록조차 남지 않는 소년원 보호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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