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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버닝썬' 사건, 동영상 유포한 A씨 집행유예 선고…"잘못 반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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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서울 강남에 위치한 클럽 '버닝썬'에서 고객들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고 유포한 클럽 MD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13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법원은 "유포 피해가 커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할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초범에 반성을 하는 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버닝썬 MD A씨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지난해 7월 선고했다.
버닝썬 / 연합뉴스
버닝썬 / 연합뉴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이 그 의사에 반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됨에 따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도로 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동영상이 외국의 음란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어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에 대한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버닝썬 2층 VIP룸 화장실에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있는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에게 "어제 레전드 찍었다"는 말과 함께 SNS로 해당 영상을 전송한 혐의(촬영물 제공)도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김 판사는 "A씨의 나이와 직업, 재범 위험성, 동기, 범행 과정, 공개명령으로 피고인이 얻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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