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가수 포티가 강제 성추행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제추행 사건 첫 재판에서서 포티의 변호인은 신처접촉은 모두 부인, “동의하에 입맞춤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 역시 진술서에서 “입맞춤은 동의하에 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현재 가수 포티는 자신이 운영 중인 보컬트레이너 학원에 면접을 보러 온 A씨를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티는 A씨에게 호감을 갖고 연락을 취했으며, A씨는 포티가 자신과 둘이 있을 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검찰은 벌금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이에 불복한 포티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포티는 강제성추행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 중이다.
현재 누리꾼들은 강제성추행이 벌어진 상황에 대해 의아해 하면서도, 재판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포티의 다음 재판은 5월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27 12:4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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