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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유럽발 입국자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2주 격리생활…22일 0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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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유입 차단…장기체류자는 '음성'이라도 2주 격리생활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입국자는 22일 오전 0시부터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는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유입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유럽에서 오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유럽발 입국자는 검역 과정에서 증상 여부에 따라 각각 다른 장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게 된다.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는다. 임시생활시설은 인천 SK 무의 연수원, 경기 코레일 인재개발원 등 7개 시설 등에 마련됐다.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올 경우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해 치료를 받는다.

유럽발 입국자 14일 자가격리 의무화 (PG)
유럽발 입국자 14일 자가격리 의무화 (PG)

'음성'으로 나와도 내국인과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14일간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거주지가 있다면 집에서, 거주지가 없다면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 머문다.

음성 판정을 받은 단기 체류 외국인은 격리되지 않지만, 14일간 보건당국의 전화를 받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설명하는 '능동감시' 상태로 지내야 한다.

정부는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럽발 입국자에게는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내국인은 가구원 가운데 1명만 격리되더라도 14일 격리 기준으로 1인 가구 45만4천900원, 2인 가구 77만4천700원, 3인 가구 100만2천400원, 4인 가구 123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하고, 외국인은 1인에 한정해 지원한다.

직장인이어서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할 경우에는, 1인당 최대 13만원 한도 내에서 휴가비를 지급한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면 내·외국인 관계없이 국내법으로 처벌받는다.

22일에는 총 8천512명이 항공편으로 국내로 들어온다. 이 가운데 유럽발 여객 항공편은 3편으로, 정부는 약 1천여명이 이날 입국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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