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고용노동부가 '가족돌봄휴가'와 더불어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제도를 내놓은 가운데 16일부터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제도가 시작됐다.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로 인해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휴원·개학 연기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돔봄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1월 20일) 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1일당 5만원 이내로 지급된다.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 지원된다.
신청 절차는 우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 가능하다. 인터넷 접수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돌봄비용 서식을 다운 받아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를 작성해 사업주 도장을 받아야 한다.
소득 수준이나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가족돌봄휴가 사유로는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19 확진 환자이거나 의심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혹은 장애를 가진 만 18세 이하의 자녀의 교육 시설이 개학 연기·휴원·휴관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