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가짜 코로나 확진자 접촉사 행세했다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 25일 전라북도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 안내글이 게재됐다.
전라북도 측은 “최근 SNS상에서 환진환자가 방문했던 식당 및 영화관의 영수증을 구매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며 상황을 알렸다.
이어 “(영수증을 이용해) 가짜로 접촉사 행세를 하면서 부당한 이득(휴가 및 공가)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금전적, 물질적 이득을 취한다면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죄와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로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경고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은 “어쩜 저런 인간드리 있을 수 있는지 말이 안 나오네요” “와 신박하네” “안 그래도 어떤 지역페이지에 영화표 산다고 올라와서 욕먹던데”라며 비판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진자의 동선이 밝혀지며, 확진자가 방문한 가게 영수증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이 SNS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재 근로자가 감염병으로 입원 및 격리될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일부 몰지각한 만행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2/26 11:0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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