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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재구속 6일만에 석방…"전직 대통령이 도망가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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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구속 6일 만에 석방됐다.

2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25일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날 서울고법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 상당한 이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대법원에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 /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 뉴시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2심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려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선고했고, 보석 결정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곧장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해 수감 중이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장에 "사유는 '도주 우려'라고 사료된다"고 적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 취소 사유로 형사소송법 102조 2항 2호를 언급했다. 해당 조항은 도망염려와 죄증 인멸 염려로 구성돼 있는데 이 가운데 증거인멸 우려는 2심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근거는 도주 우려라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다. 대법원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관련법에 따라 24시간 밀착 경호가 이뤄져 있고, 경호인력은 모두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다"며 "지위를 감안할때 몰래 해외로 도주할 수도 없고 국내에 숨어 지낼 수도 없음은 너무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택연금 형태의 보석은 민주국가에서 다시는 허용돼서는 안 되는 반헌법적, 반형사소송법적 조치다"면서 "이런 위법한 보석 조건을 부과했음에도 이를 모두 수용하고 준수한 이 전 대통령에게 도주 우려를 이유로 보석을 취소한 것은 명백히 위법한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하지 않은데도 구속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 상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보석 취소 사유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에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2심에서는 삼성 관련 뇌물 혐의 액수가 총 119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이 전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해왔지만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최근 코로나19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사진을 찍어 홍보하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해 온 것으로 전해져 이같은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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