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전광훈 "코로나19, 야외선 안 걸려" 거짓 정보 주장…"우린 죽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광훈 "예배 오면 걸렸던 병도 낫는다" 위험한 주장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도심 내 집회를 전면 금지한 가운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는 전날에 이어 일요일인 23일에도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범국민투쟁본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광화문 교보빌딩 앞 3개 차로에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차로를 가득 메운 참가자들은 양 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채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다같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내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정부 규탄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2.22. / 뉴시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내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정부 규탄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2.22. / 뉴시스

발언자들이 앉아있는 무대 옆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하니 협조 바란다'는 서울시 현수막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집회·시위를 금지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종로구청 현수막 등이 붙어있었지만 범국민투쟁본부 집회는 계속 이어졌다.

이날 오전 11시께 집회 현장에 배치된 경찰 병력이 참가자들에게 집회를 중단하고 돌아갈 것을 한 차례 요구하자 참가자들은 이에 반발, 고성을 지르며 경찰을 비난했다.

한 참가자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왜 우리를 막느냐"고 소리쳤고, 다른 참가자는 "국민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집회를 왜 방해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다른 참가자들은 "정의는 승리한다"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범국민투쟁본부를 이끄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는 이날 무대에 올라 "문재인이 대한민국 교회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오늘 광화문에 나온 여러분들이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여기에 나오면 병이 전혀 안 걸린다는 것은 아니고 전염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우리는 병 걸려 죽어도 괜찮다. 하늘나라가 합법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이 죽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늘 전문가도 초대해놨지만 이번에 온 전염병은 야외에서는 전혀 안 걸린다는 통계가 나왔다"며 "예배에 참여하면 오히려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걸렸던 병도 낫는다"고 주장했다.

전광훈 목사의 주장과는 반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한감염학회, 한국역학회 등 의학단체는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당분간 야외 집회도 열지 않는 게 좋다는 견해를 내놨다.

의학단체로 구성된 '범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러 사람이 접촉하는 행사나 모임은 이 상황이 지속하는 동안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야외 집회에 대해서도 "실내보다 위험도는 낮지만, 사람이 밀집해 있으니 기침이나 재채기로 비말이 튀길 가능성이 있다"며 활동 자제를 제안했다.

범국민투쟁본부는 다음 주말인 오는 29일과 다음달 1일에도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날 집회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집회 금지' 조치 이후 현장 점검을 나오면서 범국민투쟁본부 집회 참가자들과 마찰이 일어나기도했다. 박 시장은 전날 오후 1시40분께 집회 대열 후미에 위치한 서울시 방송차량 버스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집회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일부 집회 참석자들은 박 시장에게 욕설을 하며 종이봉투 등 물건을 무대 방향으로 던지기도 했다.

박 시장은 지난 21일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과 도심 일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등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른 금지나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 해산 등은 불가능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