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심화진 전 성신여대 총장 '집행유예 확정'…공금 횡령 혐의 (종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64) 전 성신여대 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화진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심화진 전 총장은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교비 총 3억2천여만원을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화진 전 성신여대 총장 / 연합뉴스 제공
심화진 전 성신여대 총장 / 연합뉴스 제공

이에 대해 심화진 전 총장 측은 총장 업무를 위해 비용을 썼고 지출에 학내 절차, 법무법인 자문을 거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이 학사운영권 강화 목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개인적 소송 비용에 거액의 비용이 소비됐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심화진 전 총장이 교비 회계 자금으로 개인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경했다. 1심 이후 심화진 전 총장이 학교법인을 위해 피해 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도 감안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