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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2심 판결서도 집행유예 "모든 일에는 다 뜻있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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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민수가 2심 판결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최씨의 특수협박 등 혐의 항고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9월 17일 최민수는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민수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최민수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차량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해 실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공판 직후 최민수는 "'당신 가만히 두지 않겠다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 이게 말입니까? 그런 말을 듣고 누가 참습니까? 그래서 저 손가락 욕 했어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항소에 대한 부분은 생각 좀 해볼게요 저도 똥물 제가 묻히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우습지 않습니까?"라며 취재진을 향해 반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사건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최민수는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며 2차전을 맞이했다.

검찰 측이 최씨 형량이 가볍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지난 11월 19일 항소심 1차 공판 당시 법정에 출두한 최민수는 "제가 먼저 항소한 게 아니에요 저쪽에서 했어요 그것도 7일째 되는 날"이라며 몰랐다는 입장이었다.

이어 최민수는 "저도 모르게 변호사가 항소를 했는데 저는 솔직히 양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저대로 살 거고요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똑같이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 순간에 최선을 다했으니까"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과 관련해)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서울남부지법이 최씨에게 내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이 끝난 후 최민수는 "이 터널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고 힘든 이 시간들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히 받아들이고요.잘하고 잘 못하고를 따져야 합니까? 다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끝까지 희망이나 꿈은 버리지 않고 좀 더 성스러운 기운으로 밝은 내년을 맞이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입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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