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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음란행위’ 정병국,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네티즌 “상습범도 반성하면 감형하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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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도심 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던 농구선수 정병국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갈리고 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서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병국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2년 간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등의 명령을 내렸다.

정병국 / 연합뉴스
정병국 / 연합뉴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한 차례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의 고통도 상당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서 검찰은 정병국에게 징역 1년과 취업제한 3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정병국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서 총 8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7월 4일 여성 목격자의 신고로 인해 체포된 정병국은 지난해 3월에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심지어 정병국은 단순히 음란행위를 한 것 뿐 아니라 영상까지 찍었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러한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범행횟수가 저렇게 많은 상습범인데 반성한다고 말하면 봐주는 건가", "봐주는 이유도 가지가지다", "병 있는 거 같은데 그냥 입원시키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마약사범이랑 양형 수준이 비슷하네"라며 비꼬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1984년생으로 만 36세가 되는 정병국은 2007년 인천 전자랜드에 입단하면서 KBL서 활약했으나, 공연음란행위 사건으로 영구제명조치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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