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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法 “행위가 정상적인지” 정준영-최종훈, ‘징역’ 선고 후 항소심 공판 연기…‘반성문 제출은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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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정준영, 최종훈의 항소심 공판이 연기되면서 이유에 관해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21일 오센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제12형사부 주관으로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준영과 최종훈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정준영, 최종훈을 비롯해 피고인 다섯 명이 모두 출석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정준영과 최종훈은 수의가 아닌 정장을 입고 법정에 참석했다.

정준영-최종훈 / 연합뉴스 제공
정준영-최종훈 / 연합뉴스 제공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현재 일부 피고인 변호인 측이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성적 관계가 있었어도 형법상 범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행위라는 주장인지, 비정상이지만 범죄는 아니라는 것인지, 형사소송법상 증명 부족이라는 취지인지 항소 이유서만으론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항소 이유 취지에 대해 한 번 더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준영 측이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장하는 위법수집증거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은 판례에는 증거 수집에 있어 일부 요건에 미비한 점이 있어도 증거 능력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사정으로 규정 요건을 완전히 따르지 못한 증거에 대해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례나 형사소송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이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 판단에 대해 “의사결정, 인지능력 등도 함께 고려할지 항소심 입장에서 검열할 것”이라며 “준강간의 구성 요건인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신체가 반응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마음이나 의사결정 능력 등과 관련해 문제는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합의나 피해회복 노력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강조했다.

정준영과 최준영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5곳, 개인 대화방 등에서 자신이 찍은 동영상 및 사진을 유포는 물론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징역 6년,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정준영은 19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다른 ‘단톡방’ 멤버들과 달리 형량이 높게 나왔음에도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유명 가수의 친오빠 권 씨는 열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1심에서 10년을 구형을 받았으나 몰래카메라에 대한 혐의를 무죄판결 받아 형량이 4년으로 줄었다.

검찰의 증거 수집에 대해 위법했다고 맞서며 피고인 중 유일하게 반성문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2월 4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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