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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시민,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전 장관 기소하라며 호통” (알릴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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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알릴레오 라이브’ 16회를 통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압박성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동부지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소극적이었다가 대검찰청으로부터 독촉을 받았다”며 개인적인 취재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검장을 제치고 수사를 책임진 부장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왜 기소를 안 하나?’며 호통을 쳤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0월 29일 방송에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지명 전부터 내사를 했다며 윤석열 총장의 비공개 발언을 공개한 바 있다. 유시민 이사장이 공개한 윤석열 총장의 비공개 발언 요지를 보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다. 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임명 안 되게 해야 한다. 그냥 가면 장관 되어도 날아갈 사안이다. 내가 대통령 직접 뵙고 보고 드리고 싶다. 이건 대통령을 향한 내 충정이다. 사적으로 조국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정말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다. 이런 거 알려지면 검사들이 장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들고 일어난다. 임명하면 진짜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유시민 이사장은 윤석열 총장의 위와 같은 발언이 검찰까지 부인하지 못할 팩트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윤석열 총장의 오른팔이라는 언급만 했을 뿐, 윤석열 총장에게 해당 보고를 한 인물이라고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윤석열 총장에게 해당 보고를 한 인물이 대검찰청이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이끌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윤석열 총장이 받았다는 보고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사모펀드 관련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는 조국 가족이며, 조국 전 장관이 돈을 왕창 벌어서 대권에 도전하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유시민 이사장은 윤석열 총장이 해당 보고를 검토한 뒤에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조국 전 장관을 향한 수사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김남국 변호사는 “6개월 동안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로 수사를 했고, 별 볼 일 없는 결과를 내놨다면 실무진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별건 수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퇴하는 것이 옳다”며 “사퇴할 여건을 만들어야 할 정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검찰과 언론에서) 살아있는 권력이라더니 겨우 표창장 얘기였다”고 비꼬았다. 유시민 이사장은 “내가 엘리트 검사들이 외국 대학들 학사나 관리하라고 세금 내는 것이 아니다. 뭘 잘했다고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나?”며 검찰을 질타했다.

유튜브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방송 캡처
유튜브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방송 캡처

검찰은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3차 공판에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가 “종소세(종합소득세)가 2,200만 원대나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이다. 폭망이다”라고 문자를 보냈고, 조국 전 장관은 “엄청 거액이네”라고 답한다. 이어 정경심 교수가 “융자를 받아야 할 정도다. 부동산, 이자 배당수입의 30~40%가 세금”이라고 말한다.

김남국 변호사는 “마치 조국 전 장관이 펀드 투자에 직접 관여한 것처럼 언론들이 보도했다.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증명하는 팩트인 것처럼 나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관련 내용은 유시민 이사장과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프라이빗뱅커) 차장의 인터뷰 내용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다. 김경록 차장은 조국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으로 있다 보니 그 대안으로 사모펀드를 제안했고,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장관에게 물어봤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종합소득세 2,200만 원 정도면 1억 과세소득이다. WFM에서 자문료 받은 금액이 8,000만 원을 넘으면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종합소득세가 약 40% 늘어난 것”이라며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일상적인 대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경심 교수 공판이 열리면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김남국 변호사는 “정상적인 기사라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보유하던 주식을 매각하고 상의하는 내용’이라고 보도해야 옳다”며 “마치 검찰의 공소 사실을 입증한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이 말을 바꾼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는 ‘탈세’ 혐의가 없는데도 ‘탈세’ 혐의를 단독으로 적은 기사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범동 씨는 공판에서 코링크PE의 실소유주는 익성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은 실소유주의 지시를 받아서 실무자로서 관여했다는 것으로, 정경심 교수의 차명이라고 한 검찰의 주장과 어긋난다. 김남국 변호사는 “사모펀드 관련해 정경심 교수조차 관여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정경심 교수가 사기 피해자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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