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종합] ‘KBS 정치합시다’ 유시민, “15억 이상 아파트 대출하는 청년 누가 있나?” 욕망 언급한 박형준에 반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박형준 교수가 1월 19일 ‘KBS 정치합시다’에서 12·16 부동산 대책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시가 15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점을 놓고 박형준 교수가 “무작스럽다”며 청년들의 더 나은 집에 대한 욕망을 언급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에 대해 “솔직히 15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청년들이 누가 있나?”며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재산권이 헌법상 중요한 가치지만, 재산권의 행사가 제약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제가 상상으로 왕이라면 세대당 집을 2채만 가질 수 있게 법을 만들겠다. 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하지 말라는 도덕적인 훈계는 그만두고, 그냥 집 한 채 있고, 필요하면 2채까지 허용해주겠다. 무엇 때문에 속을 썩이나?”고 덧붙였다.

KBS1 ‘정치합시다’ 방송 캡처
KBS1 ‘정치합시다’ 방송 캡처

12·16 부동산 대책은 9억 이상 고가 아파트를 투기의 진원지로 보고, LTV(담보인정비율, 은행이 주택이나 상가 등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줄 때, 담보 물건의 실제 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뜻함)를 기존 40%에서 20%까지 축소했다. 시가 15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3.2%에서 4.0% 인상했고, 공시가격 로드맵도 제시했다.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것으로 보유세를 더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진원지로 꼽히는 임대주택은 등록 제도를 마련해 공적 규제를 받는 한에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는 한 채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지방정부에 이를 등록하면,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계약 갱신 제도나 전·월세 인상 제도를 법으로 도입하기 어려우니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8년 동안 의무적으로 계약하고 갱신할 때 보유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문제로 지적하고, 8년 동안 매물이 잠기면서 공급이 줄고, 결국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을 우려했다. 이러한 이유로 신규 등록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혜택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소득세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실거주’ 조건을 추가했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는 보유율 40%에 거주율 40%를 더해 거주도 장기적으로 해야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그 밖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27곳에서 322곳으로 확대했다. 투기와 전매 행위도 대대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