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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어준, “윤석열 검찰이 집단 반발? 검란? 언론들의 무협 소설”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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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어제(8일)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의 청와대 제청 절차를 거쳐서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검란과 집단 반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대검찰청이 행정부의 명백한 산하 외청인데도 마치 청와대와 대립하는 것처럼 기사를 쓰는 것이다. 1월 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어준 공장장은 “기자들의 무협 소설이자 판타지 소설”이라고 깎아내릴 정도였다. 

검찰 지청장 출신의 이건태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법에 따라 진행한 인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검찰청 참모들이 대거 교체됐다. 검찰 내에서 넘버2로 통하는 대검 차장 검사가 대전 고검장으로 교체됐는데 보통은 서울 고검장쯤으로 움직였다”며 사실상 지방으로 좌천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 밖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부산 고검 차장 검사로, 대검 형사부장이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대검 기조부장이 수원 고검 차장 검사로 인사 된 것 역시 문책성 좌천으로 평가했다.

이번 추미애 장관의 문책성 인사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무리한 기소가 그 배경으로 보인다. 이건태 변호사는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검찰이 핵심 인력을 총동원해 지난 6개월 동안 수사했으나 구속 영장 청구는 기각됐다”며 특히 검찰이 집중했던 입시 비리가 영장 청구 단계에서 빠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경심 교수 재판부는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날짜, 위조 방법, 장소, 공범, 목적 등 사실상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 모든 것이 1차 공소장과 다르다고 본 것이다. 시점은 2012년 9월 7일에서 2013년 6월 중순경으로, 장소는 동양대학교에서 불특정 장소로, 공범은 성명불상자에서 정경심 교수와 딸로, 방법은 총장 직인 임의 날인에서 직인 스캔 후 오려 붙임으로, 목적은 국내외 유명 대학원 진학에서 서울대 제출로 각각 변경된 것이다.

이건태 변호사는 “검찰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한 측면이 있었고, 국회에 검증해달라는 대통령의 인사권도 침해했다. 조국 전 장관 기소 내용에는 애초 검찰이 밝혔던 혐의들이 대부분 빠져 버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면서 기소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소시효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기소부터 했다는 비판에 맞닥뜨려야 했다.

또 조국 전 장관의 혐의가 위증했다고 주장했지만, 막상 기소 내용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600만 원의 뇌물 액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퀴즈의 커닝을 도와줬다는 정도였다. 권력형 범죄나 수백억까지 가는 사모펀드 비리는 없었던 것이다. 이건태 변호사는 “조국 전 장관의 입시 비리를 검찰이 밝힐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다”며 별건 수사로 비판을 받았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건태 변호사는 또 “실제로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했던 중앙검사장은 고등검사장으로 승진했고, 동부 검사장은 검찰국장으로 발탁됐다”며 “대검 수사 지휘부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 수사가 결국 영장 청구도 못할 정도로 끝났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도 첫 번째 기소 내용을 유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일선에서도 이 수사가 과연 정당했는지, 무리한 수사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 명분은 약하다고 평가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캡쳐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캡쳐

언론에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며 인사안을 법무부가 먼저 보내지 않았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건태 변호사는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며, 그 권한을 법무부에서 위임받은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전반적인 총 책임자고, 그 과정에서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과 장관이 결정할 문제지, 총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명문화나 문건 같은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과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준 사례도 있지만, 아예 반영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총장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분명히 의견을 전하라는 기회를 줬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와 관련한 의견을 대검 측에 요청했으나, 대검은 인사 원칙과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인사안을 만들 수는 없다며 법무부의 인사안을 먼저 보여주라고 요구했다.

이를 두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정면충돌했다는 언론들의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김어준 공장장은 “검찰도 지난여름 이후에 뭘 했는지 스스로도 잘 알 것이다. 그 결과가 인사에 있을 것이라는 것은 검찰에 몸담은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었다. 언론들이 파국으로 가길 원하는 것 같은데 검란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검찰이 마치 하나의 정당인 것처럼 청와대와 대립하는 모양새를 언론에서 그려주고 있다며 검찰이 행정부 산하 외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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