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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여성폭력방지법, 25일부터 시행…기본권 침해 주장하는 헌법소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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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 등에 대한 대응으로 문재인 정부 공약에 따라 여성폭력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여폭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돼 눈길을 끈다.

본래 발의된 법안에선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규정했는데, 법사위 심사서 부결되자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수정되었다. 특히 젠더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대상을 생물학적 여성으로 규정한 것 때문에 여성인권단체나 성소수자 운동권에선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2018년 12월 8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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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가는 5년마다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시행해 관련 통계를 내야 한다.

이전부터 존재했던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성폭력처벌법과는 달리 2차 피해를 명문화한 것도 특이점이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필수로 해야한다는 조항이 임의 조항으로 변경되어 정작 피해자를 제대로 구제하지 못한다는 맹점이 존재한다.

또한 남성이 피해자일 경우에 대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성차별적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법안을 최초로 발의한 정춘숙 의원이 남녀노소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발언했으나,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다.

한편, 여성폭력방지법서 여성이 특수한 계급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헌법소원을 낸 이도 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이 없었다며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 심판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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