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을 청년층·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공공주택의 건설·취득·관리와 관련한 세제 감면 대상을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청년층·장애인·고령자·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으로 확대한다고 명시했다.
이외에도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미투’ 법안 중 하나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새만금특별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05 19:5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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