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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1 선거법도 어려운데 준연동형? 석패율? 김어준, “극심한 혼란만 초래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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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 협상에서 선거법 조정을 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4+1 협의에서 연동형 캡(cap), 석패율 등과 관련한 이견이 있어 선거법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선거법과 관련한 조정안, 협의안 등은 더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법안에 대해서도 원안을 훼손하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며 “선거법이란 우리 정치인, 국회의원들에게는 '게임의 룰'이기도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선거제 개혁이기도 한데 각 당이 지나치게 당리당략 차원에서 논의하고 일부 정당은 협의 파트너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존중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후려치는 것'이라는 발언 등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정당 안은 몇몇 중진의원을 살리기 위한 집착과 함께 일종의 '개혁 알박기' 비슷하게 하는 것이 유감스러워 원래 개혁 취지대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다른 정당과의 이해관계에서 합의에 이르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좀 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앞에서 한 얘기와 뒤에서 한 얘기가 달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특정 지역의 지역구가 줄어서는 안 된다 등 여러 이유로 원안이 훼손되면서 당초 취지에서 후퇴했다. 중진들, 지역구에 도전하는 자기들 의원 구하기를 위한 석패율제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등으로 자칫하면 비례대표제를 통한 선거 전략 외부적 표시가 우리 당에는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 후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원안) 지금 그것만이 남아 있다. 우리가 우리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역구 250석으로 한 것은 아니다. 우리보다 더 이해관계가 절박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총 의원 수 300명인데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47명이다.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뽑는 투표용지 두 장을 받는다. 소수 야당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역구의 최다 득표자만 당선이 되고 다수의 사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아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득표율은 25%였지만 국회에서는 41%가 당선됐다. 정의당 득표율은 7%였지만 국회에서는 2%가 당선됐다. 이런 차이 때문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 총수는 300명을 유지하고, 지역구 의원 225명, 비례대표 75명으로 하되 50%는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한다.

연동형은 정당이 받은 득표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한다는 뜻으로 준연동형은 100%가 아니라 절반만 하자는 뜻이다. 예를 들어 A 정당 득표율이 10%라고 한다면 총 300석에서 30석을 가져간다. 단 지역 당선구는 10곳으로 한다. 계산을 하면 30석 중에 지역구 당선 10곳이 있으니 제외해서 20석이다. 100% 연동형이면 20석이 되고, 준연동형이면 20석의 절반인 10석이 혜택을 받는다.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대로 한다면 지역구 의석 26개 지역구가 통폐합이 되면서 28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기반이 강한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에게 불리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개정안은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자유한국당은 지역구 270석에 비례대표를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해 국회의원 수를 늘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4+1 협상을 통해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까지 조정됐다. 예를 들어 한 정당 득표율이 40%라면 300석에서 120석을 가져가고, 지역구 선거에서 110석을 가져갔다고 한다면 나머지 10석을 비례대표로 주게 된다. 여기서 연동형 100%라고 한다면 10석이 되고, 준연동형이면 5석이 된다.

문제는 지역구에서 120석을 다 채웠을 경우다. 이렇게 되면 비례대표가 하나도 없어질 수도 있다. 1위 득표 후보를 많이 가져가는 정당일수록 비례대표 숫자는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한다. 그럼 이 정당의 비례대표에 주는 표가 사표가 되면서 기존 심상정 의원이 발의안 선거법 취지와도 맞지 않게 된다.

비례대표라는 것은 청년, 소수자, 지역을 대표하는 전문가를 선출하자는 취지인데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비례대표 후보를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비례대표형 정당까지 급조된 경우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 50석을 최대로 하는 캡(cap)을 두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애초에 정신과 맞지 않는다며 앞서 홍익표 의원이 밝힌 것처럼 대기업의 횡포라는 식이라고 반발했다. 여기에서 정의당은 석패율이라는 생소한 주장까지 내놨다. 쉽게 말해서 각 지역구에서 2위로 안타깝게 낙선한 의원들을 구제하자는 것인데 문제는 수도권까지 넓히자는 것이다. 사실상 일본의 경우처럼 중진 의원들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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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자칭 진보 언론을 포함한 대부분의 언론들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의 <선거개혁 초심 잃고… 기득권 집착하는 민주당(2019.12.15) 서영지 기자>에 대해 명백한 오류라고 반박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원안을 수정했다는 부분을 지적했고, 비례성을 충분히 발현시킬 수 없는 전제와 한계를 외면했다고 했다. 홍익표 의원 역시 SNS를 통해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특정 정당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기술된 것이라며 정정보도 요청과 언론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 앞에 선거법이라는 복잡한 개정안을 두고 협상이 중단됐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협상과 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초기 개혁의 취지대로 225+75석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12월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어준 공장장은 위와 같은 이유로 극심한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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