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1.3초 '곰탕집 성추행' CCTV 동영상 결론, 30대 남성 유죄 확정 "피해자 진술 일관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사건 발생 2년 만에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나왔다.

1.3초라는 짧은 시간에 성추행이 가능했겠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일었는데, 결국 강제추행이 있었던 것.

지난해 성추행 여부를 놓고 '젠더대결'로까지 확대됐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2년 만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성추행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곰탕집 CCTV 캡처
곰탕집 CCTV 캡처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다.

1·2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데다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1심은 검찰 구형(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1심은 “피해자가 피해내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당시 식당 CCTV 분석 결과 피해자와 스쳐 지나치는 시간이 단 1.333초에 불과한 점. 초범인 최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던 점 등이 논란이 됐다. 2심 역시 최씨의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이 고려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1심 재판 이후 최씨 아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렸고, 이 게시물에 33만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판결 확정 후 최씨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여전히 억울하다고 글을 올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