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이슈종합] ‘곰탕집 성추행’, 집행유예 유죄판결에 극과극 반응…“진술만이 증거” vs “성추행 맞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논란이 일고 있는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판결에 대한 반응 또한 극명히 나뉘고 있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유죄 판정에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크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일관성이 있는 반면 A씨 진술은 재판과정에서 뒤바뀐 점을 들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A씨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폐쇄회로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며 “A씨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피의자 A씨의 아내가 올린 CCTV 화면 / 온라인 커뮤니티
피의자 A씨의 아내가 올린 CCTV 화면 / 온라인 커뮤니티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용서를 받지도 못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등을 명령해 교정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A씨 변호인 측은 "재판부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교행하는 데 걸린 시간인 1.333초 안에 여성을 인지해 성추행하기 어렵다'는 영상 분석가 진술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며 "피고인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모임을 하던 대전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 구형인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면서 알려진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 양형을 두고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게재한 피고인 A씨의 아내는 “제 남편이 어제 재판에서 징역6개월을 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 되었다”며 “아침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출근한다고 했던 신랑이 오후에는 죄수복을 입고 구치소에 앉아서 본인 너무 억울하다고 펑펑우는데 정말 이게 무슨일인가 꿈인가 싶으면서 하늘이 노래지더라”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B씨는 “영상을 보면 하필 그 장면이 신발장에 가려 보이지를 않는다. 다만 남편이 여자의 뒤를 지나가며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판사는 신체 접촉 후에 취하는 행동으로 판단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청원에는 총 33만 587명이 서명했다.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겼지만 청와대는 삼권분립 원칙상 입법부·사법부의 일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정 센터장은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지난달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방송된 ‘사건반장’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다룬 바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영상 분석 전문가는 두 사람이 스친 1.333초 이내에 성추행하는 것은 힘들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급하게 만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신청한 영상 분석 전문가가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영상을 3D 입체 동영상으로 분석해 재구성해 봤으나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사는 피해 여성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며 사전에 여성을 인지했다면 빠르게 만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구속된 지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A씨는 2심에서도 여성을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식당 내 폐쇄회로TV 영상을 근거로 성추행이 인정된다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편, 2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되자 온라인에서는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일관된 주장과 모호한 증거 영상이 ‘무죄추정원칙’을 이긴 헌법 사상 최초의 사례 아닌가요? 외국에 나가면 비웃음 사기 좋은 토픽감입니다...” “증거 확실 하지도 않네...근데 실형이라...언제부터 법이 증거도 없이 판결했나”라며 피의자 측에 선 반응들과 “성범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스치건 주무르건 1초든 10초든이 중요한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졌다는게 중요한겁니다. 이 케이스는 분명 공간의 여유가 있고 굳이 안스쳐도 되는데 인지하고 손을 뻗어 만졌기 때문에 유죄인거임” “영상보면 아저씨가 그 여성분 오는거 인지하고 얼굴 삭 쳐다보드만.. 손 위치도 가려져있다고는 하지만 팔이 그쪽으로 뻗는게 보이고.. 여성분도 즉각적으로 화들짝 놀라는 반응하시고. 빼박 만진거 같은데”라며 성추행이 맞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나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