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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대법원서도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피해자 진술 신빙성 배척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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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추행 여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식당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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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하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당시 판결을 맡았던 김동욱 판사는 "A씨가 초범이지만 추행의 방법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당시 재판 결과가 알려졌을 당시만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잘못이 있다는 여론이 많았으나, 이후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반전되기도 했다.

하지만 항소심서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감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남재현 판사는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다"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 판결을 놓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피고인을 옹호하는 쪽과 피해자를 옹호하는 쪽으로 완전히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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