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공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영상 분석 전문가는 두 사람이 스친 1.333초 이내에 성추행하는 것은 힘들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급하게 만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과연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1심 판결이 뒤집어질지 17일 ‘사건반장’에서 살펴봤다.
이 사건은 대전 곰탕집에서 한 남성이 일행을 배웅하는 과정에서 다른 여성 손님을 만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다.
해당 남성은 초범으로 벌금 3백만 원이 구형됐었으나 1심에서 징역 6개월로 법정구속됐다. 남성은 지난해 10월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1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스친 것과 일부러 잡은 것을 착각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바로 항의했다는 점도 들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신청한 영상 분석 전문가가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영상을 3D 입체 동영상으로 분석해 재구성해 봤으나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사는 피해 여성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며 사전에 여성을 인지했다면 빠르게 만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