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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어준, “민식이법이 과잉 처벌? 미국처럼 더 강력히 개정해야”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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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CCTV 설치 의무화와 사망·사고시 3년 이상의 징역을 부가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포함된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강효상·홍철호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특가법 개정안 표결 직후 국회 전광판에는 재석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표시됐는데 반대 1명은 강효상 의원이었다.

홍철호 의원은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으나 이후 반대표로 수정했다. 홍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스쿨존에서 조심은 해야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스쿨존에서 안 벌어지리란 법이 없는데, 특가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중처벌을 받는 격이 된다. 그렇다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선 별도의 모든 법에서 더 가혹한 제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이 스쿨존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법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효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고의와 과실범을 구분하고, 형벌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한다. 이런 중대 고의성 범죄와 민식이법의 처벌 형량이 같은 것이다.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는 것은 근대형법의 원칙이다. 다른 범죄에 견주어 스쿨존 교통사고의 형량을 지나치게 높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스쿨존에서 30km 초과로 달릴 때, 혹은 중과실로 인한 사고 중 하나다. 모든 사고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잉 처벌이라는 주장이 옳은지 따져봐야 할 문제다. 12월 1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어준 공장장은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아이들을 어른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나 도로상에 존재하는 위험 인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그 근본적인 발상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이들은 본래 부주의하고 예측 불가능해 돌발적인데 마치 윤리적인 결함이나 개인적인 과오처럼 몰아간다는 것이다. 김어준 공장장은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의 책임을 왜 운전자가 져야 하는지 따지는데 당연히 그 책임은 어른들이 져야 한다”며 “그런 사람들은 아이 때부터 세상만사를 통달하고 주변 사항을 통제했느냐?”며 반문했다. 더불어 미국처럼 스쿨버스가 정지하면 반대 차선도 아예 정지해버려야 할 만큼 강력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 방송 캡처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도중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숨진 故 김민식 군의 유족이 촉구한 끝에 하준이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까지 어렵게 통과했다. 국회에서 지켜본 민식이 아빠 김태양 씨는 취재진에게 “그래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일을 막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이 아직 남아있다. 해인이법은 13세 미만 어린이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응급 환자가 됐을 때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하며,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 처치도 의무화한다. 사고를 당한 해인이는 23분간 방치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됐다.

태호유찬이법은 13세 미만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관리해달라는 것이다. 더불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다. 송도 축구클럽 사고는 지난 7월, 모 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세림이법’이 유명무실하다는 것만 방증한 셈이 됐다.

‘세림이법’은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김세림 양(당시 3세)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 개정됐다.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으로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한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 한 명이 동승해 어린이의 승·하차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운전자는 승차한 어린이가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하며,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태호와 유찬이를 태웠던 축구클럽 어린이 보호 차량은 도로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할 정도로 과속을 했고 신호까지 무시한 채 달렸다. 게다가 운전자는 군대 가기 전에 면허를 땄고 3월에 제대 이후 4월에 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전을 절대시하는 어린이 보호 차량을 초보자에게 맡긴 것이다. 어린이 보호 차량은 구청에서 등록증을 받아 경찰에서 발급하는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2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고 차량은 적용되지 않았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은 적용되지만 축구나 농구 클럽은 제외됐던 것이다.

지난 11월 29일, 자유한국당은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민식이법 등 어린이 안전 생명 안전법과 유치원3법이 막혀 버렸다. 민식이법 외에 해인이법과 하준이법 등을 볼모로 잡았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어나자 나경원 대표는 민식이법이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집권 여당이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정치 무기로 삼았다고 말했다.

민식이법 등 어린이 안전 생명 안전법은 상정된 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때 본회의 상정도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대상이 애초부터 될 수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열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나머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대부분 언론들은 ‘여야 네 탓’ 공방으로 몰아가고 있다. 필리버스터 뜻은 의회 안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 진행을 고의로 저지하는 행위다. 보통 소수 정당이 거대 정당의 특정 법안을 막기 위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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