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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PD수첩(피디수첩)’ 국회 본회의 통과하기까지… 민식이법 부모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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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2월 10일 ‘PD수첩’에서는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도중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숨진 故 김민식 군, 지난 2016년 4월 14일,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탑승 도중 건너편 경사로에서 제동 장치가 제대로 안 된 SUV 차량이 내려오면서 사고를 당한 故 이해인 양, 지난 5월 15일, 송도 축구클럽 어린이 보호 차량의 과속으로 사고를 당한 故 김태호 군, 지난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서울랜드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故 최하준 군의 유족들을 만났다.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된다. 상임위원회에는 법안을 논의하고 심사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있는데 이곳에서 통과가 되면 다시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간다. 법사위에서 심사를 거쳐 마지막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다.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가결이 되면 드디어 온전한 법이 된다. 하지만 어린이생명안전법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만 됐을 뿐 법안소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제작진은 유족들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동행 취재했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유족들은 논의조차 안 되는 상황에 가장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민식이법,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CCTV 설치 의무화와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사망·사고시 3년 이상의 징역을 부가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박초희 씨는 “CCTV가 현재 전국에 16,789개로 전체의 5%도 안 된다. 나머지 95%를 전부 의무화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인이법은 13세 미만 어린이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응급 환자가 됐을 때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하며,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 처치도 의무화한다. 사고를 당한 해인이는 23분간 방치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됐다.

태호유찬이법은 13세 미만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관리해달라는 것이다. 더불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다. 송도 축구클럽 사고는 지난 7월, 모 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세림이법’이 유명무실하다는 것만 방증한 셈이 됐다.

‘세림이법’은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김세림 양(당시 3세)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 개정됐다.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으로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한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 한 명이 동승해 어린이의 승·하차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운전자는 승차한 어린이가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하며,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태호와 유찬이를 태웠던 축구클럽 어린이 보호 차량은 도로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할 정도로 과속을 했고 신호까지 무시한 채 달렸다. 게다가 운전자는 군대 가기 전에 면허를 땄고 3월에 제대 이후 4월에 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전을 절대시하는 어린이 보호 차량을 초보자에게 맡긴 것이다. 어린이 보호 차량은 구청에서 등록증을 받아 경찰에서 발급하는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2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고 차량은 적용되지 않았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은 적용되지만 축구나 농구 클럽은 제외됐던 것이다.

지난 11월 29일, 자유한국당은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민식이법 등 어린이 안전 생명 안전법과 유치원3법이 막혀 버렸다. 민식이법 외에 해인이법과 하준이법 등을 볼모로 잡았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어나자 나경원 대표는 민식이법이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집권 여당이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정치 무기로 삼았다고 말했다.

민식이법 등 어린이 안전 생명 안전법은 상정된 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때 본회의 상정도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대상이 애초부터 될 수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열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나머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대부분 언론들은 ‘여야 네 탓’ 공방으로 몰아가고 있다. 필리버스터 뜻은 의회 안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 진행을 고의로 저지하는 행위다. 보통 소수 정당이 거대 정당의 특정 법안을 막기 위한 수단이다.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다. 국회에서 지켜본 민식이 아빠 김태양 씨는 취재진에게 “그래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일을 막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남아있는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도 하루빨리 통과되길 기원한다.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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