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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LA총영사관, 가수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판결 불복…상고장 제출 ‘입국길 제동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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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정민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 발급 소송에 LA총영사관이 불복해 그의 입국길이 또 한번 멈춰서게됐다. 

지난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소송의 피고 측인 LA총영사관은 같은 날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한 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 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 당했다. 이후 유 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2심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15일 열린 유 씨의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LA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단을 유지해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유승준 / 유승준 인스타그램

재판부는 “이 사건 사증 발급 거부 처분 당시 유 씨가 입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했는지가 여부가 불분명하다”라며 “입국금지 결정이 타당하다고 해도 유 씨의 입국 및 연예활동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명백히 무효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LA 총영사관 측의 재상고로 다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유 씨가 최종 승소한다면 2015년 내려진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취소된다. 그렇게 된다면 유승준은 다시 비자 발급 신청이 가능해지지만 이 같은 경우에도 LA총영사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입국길이 열릴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유승준은 자신의 SNS에 “소통할 수 있고 소소한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쉽지 않았던 날들을 거울삼아 또다시 힘을 내 앞으로 나아간다. 아직 꿈을 꿀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사랑하는 자식들과 이제까지 나를 지켜준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꼭 다시 일어서겠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유승준과 LA총영사관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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