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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유승준(스티브 유), "6개월 단기 공익 제시? 사실 무근" 오보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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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유승준(스티브 유)가 자신을 둘러싼 오보에 분노를 표했다.

24일 유승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왜 자꾸 이런 오보가 나오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6개월 단기 공익근무를 제시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나며 “왜 자꾸 이런 실수를 하시는지 정말 의문”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그러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기사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기자분에게는 작은 실수일지 몰라도 내게는 삶이 직결된 정말 민감한 문제”라며 “조심스럽지 못하게 반복해서 이런 오보들이 사실 처럼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승준은 “이런 일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며 “그런거 제시 받은 적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 인스타그램

한편 유승준은 군 입대를 앞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논란을 빚었다. 당시 입영을 앞두고 귀국보증제도를 이용해 마지막 일본 콘서트와 미국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출국한 그는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았다.

그 후 병무청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유승준 입국 금지 조치를 요청하게 됐다. 이에 2005년 유승준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2017년 2월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달 대법원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유승준의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유승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증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비자발급 거부가 취소되더라도 국내 입국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파기환송심 선고 후 유승준과 관련해 한국 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귀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채널A와 전화 인터뷰에서 '기여'라고 말한 것을 인용 및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귀화'로 오인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승준은 유튜브 채널 ‘Yoo Seung Jun OFFICIAL’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아래는 유승준 인스타그램 전문.

왜 자꾸 이런 오보가 나오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6개월 단기 공익근무를 제시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자꾸 이런 실수를 하시는지 정말 의문 입니다. 제가 가만히 있으면 위 기사가 마치 사실인것 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될것 입니다.
기자분에게는 작은 실수 일지는 몰라도 제게는 제 삶에 직결돼 있는 정말 민감한 문제인데 왜 조심스럽지 못하게 반복해서 이런 오보들이 사실 처럼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팩트를 체크해 보시고 정정해 올리시든지 아니면 기사 삭제 바랍니다.
이런 일은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이번 기사는 기자분 성함도 없네요.

6개월 단기 공익 근무 라니요? 그런거 제시 받으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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