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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유승준 측, 파기환송심 승소 판결에…"재외동포(F4) 비자? 한국에서의 경제활동 목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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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유승준 측이 재외동포(F4) 비자 신청에 대해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지난 1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 윤종수 변호사는 "4 비자는 재외동포에 대해서 특별히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정책을 취하는 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기에 그 비자로 신청을 해야 법원에서 수익,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유승준한테 유리한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며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는 것보다는 그만큼 입국을 원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에 기여를 해볼 기회조차 얻지 못했고 이에 대한 회한도 있다.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방안을 여러 가지 모색해보려는 것 같다"고 덧붙이며 유승준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다.

유승준 / 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 인스타그램

앞서 미국 영주권자던 유승준은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했으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그에게 입국 제한 조처를 내렸다.

이후 중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지난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을 신청했다 거부당했고, 이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든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한국 땅을 밟고 싶다”고 호소했지만 대중들의 여론은 싸늘했다.

대법원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지만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유승준에게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가 행정 절차를 어겼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결에 유승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연합뉴스 측에 “가족의 가슴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기회를 갖게 됐다”고 전했다.

이후 15일 진행된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유승준 1심 판결을 취소, 사증발급 거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대법원의 재상고할 예정이다"라며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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