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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이, 과거 ‘탈세 논란’ 고의→무혐의 주장→공소시효 종료 재조명…탈루액 6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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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가수 인순이가 방송에 출연하며, 과거 여러차례의 탈세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다.

1957년생으로 올해 나이 63세인 그는 1978년 희자매로 데뷔했다.

한국인 어머니와 흑인 미군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혼혈에 대한 편견과 인식이 좋지 않던 시절 미국으로 혼자 돌아가버린 아버지를 대신해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과 차별 속에서 힘겨운 어린시절을 보내왔다.

인순이 / 블루 스카이 ENT
인순이 / 블루 스카이 ENT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가수로 데뷔한 그는 명예와 부를 누리는 전성기를 맞이한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가수로서 아티스트로서 인정받은 그에게 탈세라는 논란이 발목을 붙잡았다.

2008년 그는 거액의 탈세로 추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2011년 드러났다. 당시 강호동과 김아중 역시 같은 논란으로 잡음이 일어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고의 탈세가 아닌 실수에 의한 탈세로 판단해, 추징금만 납부하며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6년 8월 다시 한 번 세금을 누락시켰다는 보도가 나오며, 지인들이 고의 탈세라고 증언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국세청은 그에게 다시 한 번 수 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인순이의 이의제기로 탈세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되던 중 새로운 탈루 혐의가 발견돼 2017년 11월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세금 탈루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부과한 세금도 부당한 과세임이 확인돼 전액 부과 취소 결정이 났고, 종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을 뿐이라 밝혀지며, 처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 있다고 전해졌다. 당시 그의 탈루액은 60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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