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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이재웅 쏘카 대표 등 불구소 기소…"불법영업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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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이재웅 대표 등이 불구소 기소됐다.

2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쏘카와 VCNC 두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다.

이들은 '타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쏘카 등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 운송을 한 혐의도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타다' / 뉴시스
'타다' / 뉴시스

검찰은 '타다'가 실제 여객 운송 사업을 했고 렌트 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해당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것은 그 전제가 렌트 사업일 때 가능한 것"이라며 "'타다'는 렌트 사업으로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여객 운송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쏘카의 자회사 VCNC는 지난해 10월부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렌터카 기반 운송서비스 '타다'를 운영하고 있다. 운전자가 승객 호출을 받고 목적지를 확인한 뒤 수락하는 택시 시스템과 달리 '타다'는 출발지에서 가장 가까운 차량을 호출 즉시 배차한다.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기 전엔 목적지를 알 수 없으며 운행 시간에 따라 회사에서 시급을 받는다.

한편, 앞서 택시업계는 '타다'가 불법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쏘카의 이 대표와 VCNC의 박 대표를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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