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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타다 금지법' 발의…"불법 발본색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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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약탈자에 불과"
"타다, 렌터카에 운전사 앉혀 콜택시 영업하는 것"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TADA)가 렌터카를 이용한 무분별한 불법 택시 영업이라며 이를 금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타다의 영업행태는 여객운수법과 시행령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라며 "타다는 혁신의 아이콘도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의 선구자는 더더욱 아니다. 그저 법을 어기면서 유상운송체계를 파괴한 범죄자이자 중개수수료를 갈취해가는 약탈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만으로도 타다의 택시 영업은 불법이지만 정부가 이를 방치하자 타다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마치 합법인양 주장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타다 측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시행령 규정을 상위법에서 바로 잡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타다의 억지 주장에 대한 싹을 자르고자 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타다' 운송서비스 중단 촉구 집회 모습. 2019.06.19. / 뉴시스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타다' 운송서비스 중단 촉구 집회 모습. 2019.06.19. / 뉴시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여객운수법은 제34조에서 렌터카를 빌린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에서 단체관광을 위해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린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조항은 렌터카를 이용한 무분별한 택시영업을 금지하기 위해서였다"고 전했다.

해당 조항은 1999년 12월 발의됐는데, 당시 발의자였던 권익현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자동차대여약관에 규정된 운전자 알선 규정을 악용해 불법 택시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의 처벌을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제18조는 2014년 개정 당시 포함된 내용인데 김 의원은 이것에 대해 "결코 렌터카의 택시영업을 허용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당시 국토교통부가 관련 조항에 관한 입법예고 시 '단체관광을 위한 임차 시 임차인이 직접 운전할 경우 각종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고 김 의원은 부연했다.

김 의원은 "실제 타다의 운행 행태를 보면 렌터카에 운전기사를 태워 도로를 상시 배회하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의 호출이 오면 목적지로 이동해 승객을 태운 후 이동 거리에 따른 요금을 받는다"며 "타다가 '여객운수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대목이다. 운전자 알선이 금지된 렌터카에 운전기사를 앉혀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불법을 눈감은 채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 타다 경영진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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