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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공중화장실 ‘황화수소 중독’ 여고생 사망, 의식불명 두 달만에 결국…황망한 사고 경위 및 유족 손해배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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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인 황화수소를 마시고 쓰러져 두 달째 의식불명 상태이던 여고생이 결국 사망했다.

30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1시 57분께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A(19) 양이 숨졌다.

병원 측은 A 양이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무산소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을 경찰 측에 전달했다.

A 양은 지난 7월 29일 새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한 회센터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에 중독돼 쓰러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당시 A양이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자 뒤따라 들어간 친구 B군이 A양을 구조했으며 심폐소생술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불명이었다. B군은 경찰에게 “A양이 20분 동안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아 들어가보니 쓰러져 있었다. 심한 가스 냄새 때문에 2번 정도 정신을 잃을 뻔 하고 구토를 심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일 119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영구청 등이 유해가스 측정을 실시했지만 가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2일 재측정을 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상 단시간 허용 농도 기준치 15ppm의 60배가 넘는 황화수소 1천ppm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정화조에 있는 황화수소를 분해하기 위해 매일 오전 3~4시께 기계가 자동으로 작동한다”며 “황화수소 일부가 하수구를 통해 화장실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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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해당 시설의 관리를 맡은 자치단체가 20년간 안전점검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사고가 난 지하 1층 공중화장실은 20년 전부터 수영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다. 1998년 수영구가 민락회타운 측과 무상사용 계약을 맺고 관광객을 위한 공중화장실로 활용해왔던 것. 

전체 건물 중 화장실만 공공목적이기 때문에 해당 화장실의 오물 처리방식은 별개의 건물로 된 일반적인 공중화장실과는 다르다. 일반 공중화장실의 경우 정화조에서 오수를 처리하지만 해당 화장실은 ‘오수처리시설’이 별도로 만들어져 관리하게 된다. 

이때문에 매일 오전 3∼4시 사이 오수를 퍼 올리는 ‘펌핑’작업을 진행하며 이시기에 황화수소가 공중화장실로 유입돼 사고가 났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같은 사고에 구는 오수처리시설이 회타운 건물 전체에서 쓰는 것이라 관리 점검은 민락회타운 측에서 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수처리시설이 있는 건물에 대한 점검기준에도 미치지 않아 별도의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

경찰은 사고가 난 공중화장실과 유사한 형태가 몇 개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양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 오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공중화장실 세면대 바닥 구멍을 통해 화장실로 유입돼 A 양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황당한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길마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은 더해지고 있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영구가 관리하는 대부분의 공중화장실은 사고에 대비해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가입됐지만, 여고생이 사고를 당한 화장실은 배상 공제에 가입되지 않았다.

영조물 배상 공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에 의해 대인·대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고가 난 화장실은 1998년부터 구가 민락회타운 측과 무상사용 계약을 맺고 공중화장실로 이용해 왔으나, 소유권은 여전히 민간에 있어 공제 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따라서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국가나 수영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한편, 부산시는 공중화장실 정화조 유독가스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시내 공중화장실 244곳의 정화조 시설을 모두 폐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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