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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슬리피, 전 소속사 TS와의 계약 중 생활고 겪어 “변호사 비용도 힘들어…방송 출연료 압류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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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래퍼 슬리피가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생활고를 겪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슬리피는 TS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기간동안 단수, 단전 등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앞서 19일 슬리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는 데뷔 때부터 무려 10년을 넘게 함께한 소속사와 분쟁을 벌이고 있고 현재는 전속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과거 소속사 동료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저는 소속사를 믿고 또 믿었다”며 “ 지난해 4월, 대표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호소했다. 

‘정산내역서’를 보여달라는 요구에 대해 “현 경영진이 임의로 작성한 몇 장만을 보여준 후 ‘다 보여줬다’고 하고 있다”며 ”제가 활동해 번 출연료 등이 어떻게 쓰였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정확히 알지 못하며 이는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숙소의 월세와 관리비를 7개월에서 많게는 12개월까지 밀리기를 반복했다”면서 “결국 매일 단수와 단전으로 불편해하다가 퇴거조치를 당했다”고 자신에게 놓인 상황을 설명했다.

TS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을 하게 된 점에 대해 “경제적으로 변호사 비용도 부담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에 정말 마지막까지 참으려고 노력했다”면서 “회사 채권자에게 방송 출연료까지 압류를 당하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결국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횡령 논란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제가 소송을 통하여 아직 받지 못한 돈들을 받고 저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관련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슬리피가 TS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산 비율은 1:9였다. 특히 연예 활동 제반 비용은 매출에서 공제했다. 

그러던 중 전 매니저가 행사 비용을 몰래 받아 도망가는 등 아픔을 겪기도 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이를 매니저 탓으로 돌리며 정산을 이행하지 않기도 했다.

슬리피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3년간 매달 110만 원의 '대여금' 제도로 살아온 슬리피는 2016년 TS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5년 연장하기도 했다. 당시 계약금은 1억 2,000만원으로 500만원이 선지급됐다. 재계약을 하며 정산 비용이 크게 조정됐다. 음원 및 음반, 행사 등의 경우 슬리피가 45%를 가져갈 수 있게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리피의 생활고는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패치가 보도한 슬리피 통장 거래 내역에 따르면 계약금(1억 1,500만 원)을 60개월로 나눈 금액이 슬리피의 고정적인 수입이었다. 

그러던 중 슬리피는 계약서대로 정산이 되지 않았다며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특히 비용 증빙 영수증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 이에 TS엔터테인먼트 측은 “과거(데뷔 이후 7년간) 벌어들인 돈이 적었다. 오히려 적자였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슬리피는 최근 불거진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 심경을 담은 신곡 '분쟁'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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