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언제까지? 14일 자정(밤 12시)까지 면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자정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됐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일반 차량의 경우 통행권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고속도로 교통상황과 고속도로 실시간 교통정보는 한국도로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고속도로교통정보', 한국도로공사 로드플러스 홈페이지, 콜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4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됐다.  

밤 12시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 0시1분에 진출하는 차량도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고속도로 교통상황 / 연합뉴스
고속도로 교통상황 / 연합뉴스

통행료가 면제 대상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뿐 아니라 인천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도 포함된다.

하이패스를 부착한 차량은 톨게이트를 그대로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차량은 통행권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지자체가 운영 중인 유료도로 통행료의 면제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운전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귀경길 정체는 길어지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날 하루 교통량이 515만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40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차량은 54만 대로 추산된다.

또한 면제라고 하더라도 현금·카드 톨게이트를 통해 고속도로를 나갈 때 통행권을 반드시 뽑아야 하며, 지자체가 운영 중인 유료도로 통행료의 면제 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